개정 정통망법에 따라 1년 후 휴면계정 전환해 고객정보 별도 보관
개인정보 별도 보관 불안하다면...직접 홈페이지 방문해 탈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521
실제로 ‘휴면계정 전환’ 알림 메일에서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다시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복구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파기되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나 중요 기록들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 저장’되는 것은 ‘파기’와는 다르다. 만약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한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분리 저장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탈퇴하는 방법도 있다.
▲ 근거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출처 : 보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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