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용 개인정보 국민 신고로 잡는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무단 방치 사례 국민과 함께 해결 -
-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확대 운영 -
< 2015년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신고 사례 >
o (사례1) ◇◇ 학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o (사례2) ○○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문서를 이면지로 활용
o (사례3) △△ 회사가 탈퇴한 회원의 전화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서비스
o (사례4) □□ 업체가 대학 졸업앨범에 수록된 전화번호부를 이용해 서비스 가입 유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등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신고 포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한다고 15일(월)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개인정보 유출 차단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행자부가 발표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대책(’15년 3월)’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처음 운영됐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사이버 관련 국민 고충은 총 553,664건으로, 이 중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운영된 포상제 기간 동안에만 총 11,215건의 불법이용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특히 신고 포상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가 발견 및 개선되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은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상담 및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개인정보 파기 및 개선 조치, 사업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을 완료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의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인터넷진흥원은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한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해 매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김원 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코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해 개인정보 과다수집 및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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