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따른 세액공제(할인)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통해 신청 및 납부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을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원패스 아이디를 통한 로그인은 개인만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9.15%), 3월(연세액의 약 7.5%), 6월(연세액의 약 5%), 9월(제2기분 세액의 약 5%)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 이용시간 안내 ]
- 신청가능시간 : 2021.1.16.(토) ~ 2.1.(월) 07:00 ~ 22:00 (단, 1.31.(일)은 20:00까지)
-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 안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에서 연납 공제액(연세액의 10% 범위)을 뺀 금액으로 납부
-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 공제액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ETAX 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어플(서울시 STAX) 접속 → 메뉴(오른쪽 상단)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
- 다산콜센터(120번) 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879-5522~4) 전화 신청
- 신고 시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평일 7시~22시 (단, 말일은 20시까지),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 불가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연납 안내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연납 차량 이전/말소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 환급
- 연납 차량 이전 후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시 양수인에게 연납 자동차세 승계 가능
※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