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EveryDay)

사회적 거리두기 Q&A 종합

by 날으는물고기 2021. 2. 3.

사회적 거리두기 Q&A 종합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사회적 거리두기가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요?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 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③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6.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7.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 한가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1.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2.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Q13.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3 직장 관련

Q14.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 하여야 함

Q15.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 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 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6.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 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7.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 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 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8.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Q19.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 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 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0.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1.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2.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 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 까지만 가능

Q24.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 한가요?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5.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6.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7.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8.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 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9.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 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 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 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 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2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 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Q2.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요?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 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요?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함

○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3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Q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 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노래연습장 (수도권)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13명 21명 29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5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 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 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 8㎡ 9명 12명 21명 42명 83명 12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시설면적(평/㎡) 48평 52평 78평 비고
158.67㎡ 171.90㎡ 257.85㎡ 당구대(1대) 최대수용인원: 4명
설치 당구대 수(예) 7대 8대 11대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8㎡ 20명 22명 33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 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 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Q4.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요?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6 학원 (수도권)

Q1.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 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Q3.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Q4.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 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7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 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8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2.5단계)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 (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 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수도권_2.5단계_비수도권_2단계_유지.pdf

 

출처 : 질병관리청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