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
- 금년 목표 3.8만호,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신청 접수(4월말)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2.4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이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호 사업이 신청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 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①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ㅇ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게는 중형 평형 위주의 ②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를 위해서는 ③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ㅇ 국토부는 이러한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금년 3.8만호, 내년 4.2만호 등 총 8만호(서울 3.2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유형별 특징 | 총계 | `21년 | `22년 | |
8만호 | 3.8만호 | 4.2만호 | ||
① 신축 매입약정 | -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주택 공급 - 입주자 선호 설계‧구조 반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
4.4만 | 2.1만 (1.8) |
2.3만 |
② 공공 전세주택 | - 3인 이상 가구에 중형 신규주택 공급(전용50m2↑) - 소득‧자산요건 미요구(경쟁 시 추첨) - 시세 90% 이하 ‘전세’(최대 6년 거주) |
1.8만 | 0.9만 (0.96) |
0.9만 |
③ 비주택 리모델링 | - 1인 청년가구 위한 신규주택 공급 - 공유공간 활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시세 50% 이하 저렴한 임대료 |
1.8만 | 0.8만 (0.3) |
1.0만 |
* ( ) 내 빨간 숫자는 ’21.4월말 기준, 사업 신청 호수
** (공급기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 약정체결 // 비주택 리모델링 : 건축허가
위클리주택공급브리핑(6주차) - 단기주택공급확대방안 - 2021.5.6.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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