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 오는 16일부터 사전청약 개시 … 연내 '3만호 조기공급' 시동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
□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ㅇ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ㅇ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ㅇ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
□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ㅇ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ㅇ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m2 512호, 전용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 | < 단지 배치도 > |
□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ㅇ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ㅇ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ㅇ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 남양주진접2ㆍ의왕청계2 위치도 】
< 남양주진접2 위치도 > | < 의왕청계2 위치도 > |
□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ㅇ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m2 51호, 전용 55m2 193호, (A4블록) 전용 55m2 199호
□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 성남복정1ㆍ위례 위치도 】
< 성남복정1 위치도 > | < 위례지구 위치도 > |
□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참고5)
< 인천계양 전용 59㎡ > | < 위례 전용 55㎡ > | < 남양주진접2 전용 84㎡ > |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참고1) |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ㅇ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원, 전용면적84m2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ㅇ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지구 | 블록 | 전용면적(m2) | 공급면적(m2) | 공급호수 | 추정분양가(천 원) |
인천계양 | A2 | 59 | 83.4 | 512 | 356,280 |
74 | 103.3 | 169 | 436,850 | ||
84 | 116.8 | 28 | 493,870 | ||
A3 | 55 | 78.6 | 341 | 339,800 | |
남양주진접2 | A1 | 51 | 74.6 | 341 | 304,120 |
59 | 86.2 | 532 | 351,740 | ||
B1 | 74 | 97.9 | 178 | 402,560 | |
84 | 110.5 | 45 | 454,280 | ||
A3 | 55 | 80.9 | 197 | 329,020 | |
A4 | 55 | 78.5 | 242 | 313,830 | |
성남복정1 | A1 | 51 | 75.0 | 174 | 586,090 |
59 | 86.6 | 409 | 676,160 | ||
A2 | 46 | 68.7 | 51 | 534,580 | |
55 | 82.4 | 193 | 641,110 | ||
A3 | 55 | 78.4 | 199 | 580,930 | |
의왕청계 | A1 | 55 | 79.1 | 304 | 489,540 |
위례 | A2-7 | 55 | 76.3 | 418 | 555,760 |
* 본청약 시점에 분양가격 확정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참고3ㆍ4) |
□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ㅇ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ㅇ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ㅇ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
□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ㅇ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ㅇ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 사전청약 공급일정 】
구분 |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공공 분양 |
특별공급 (전체) | 7.28(수) 〜 8.3(화) | ||
일반공급(1순위) | 해당 지역 |
무주택 3년, 600만원 | 8. 4(수) | |
1순위 전체 | 8. 5(목) | |||
수도권 | 8. 6(금) 〜 8.10(화) | |||
일반공급(2순위) | 전체 | 8.11(수) | ||
신혼 희망 |
해당지역 | 7.28(수) 〜 8. 3(화) | ||
수도권 | 8. 4(수) 〜 8.11(수) | |||
당첨자발표 | 9. 1(수) |
□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 | 사전청약 관련 Q&A |
1.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7.16(금)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ㅇ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던데 정말 60~80%가 맞나요? |
□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ㅇ 일례로 인천계양(3.3m2당 1.4천)의 경우 인근 AA단지 전용59m2가 시세 3.7억원(3.3m2당 1.4천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3.3m2당 시세가 1.6~1.8천으로 확인되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3.3m2당 시세가 2.1~2.2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성남복정1(3.3m2당 2.5천)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DD단지가 전용59m2가 7억원(3.3m2당 2.8천)으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객관적 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EE단지는 3.3m2당 3.7천만원, FF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 이처럼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1차 공급지구 중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인천계양ㆍ위례ㆍ남양주진접2
7.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참고2 | 사전청약 1차 지구 유형별 공급물량 및 추정분양가 |
지구 | 블록 | 유형 | 전용면적 (m2) |
공급면적 (m2) |
공급호수 | 추정분양가(천 원) | |
가격 | 3.3㎡당 | ||||||
인천 계양 |
A2 | 공분 | 59 | 83.4 | 512 | 356,280 | 14,113 |
74 | 103.3 | 169 | 436,850 | 13,968 | |||
84 | 116.8 | 28 | 493,870 | 13,968 | |||
A3 | 신혼 | 55 | 78.6 | 341 | 339,800 | 14,283 | |
남양주 진접2 |
A1 | 공분 | 51 | 74.6 | 341 | 304,120 | 13,476 |
59 | 86.2 | 532 | 351,740 | 13,476 | |||
B1 | 공분 | 74 | 97.9 | 178 | 402,560 | 13,582 | |
84 | 110.5 | 45 | 454,280 | 13,582 | |||
A3 | 신혼 | 55 | 80.9 | 197 | 329,020 | 13,434 | |
A4 | 신혼 | 55 | 78.5 | 242 | 313,830 | 13,215 | |
성남 복정1 |
A1 | 공분 | 51 | 75.0 | 174 | 586,090 | 25,808 |
59 | 86.6 | 409 | 676,160 | 25,808 | |||
A2 | 신혼 | 46 | 68.7 | 51 | 534,580 | 25,692 | |
55 | 82.4 | 193 | 641,110 | 25,692 | |||
A3 | 신혼 | 55 | 78.4 | 199 | 580,930 | 24,491 | |
의왕 청계2 |
A1 | 신혼 | 55 | 79.1 | 304 | 489,540 | 20,441 |
위례 | A2-7 | 신혼 | 55 | 76.3 | 418 | 555,760 | 24,053 |
참고3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단위: 만원)
구 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
부동산 | 자동차 | ||||||
계 | 100% | ||||||
특별공급 | 유공자 | 5% |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기타 | 10% |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 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
다자녀 | 10% |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 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
노부모부양 | 5% |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신혼부부 | 30% |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30% (맞벌이 140%) 이하 |
21,550 | 3,496 |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
생애최초 | 25% |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130% 이하 |
21,550 | 3,496 |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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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 15% | 60㎡ 이하 |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496 | |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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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과 | ∙ 상 동 | - | - | - |
참고4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
□ 입주자격
구 분 | 내 용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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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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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선정방식
ㅇ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참고5 | 사전청약 1차 지구 단위평면(예시) |
□ 공공분양
< 인천계양 전용 59㎡ > | < 인천계양 전용 74㎡ > |
< 남양주진접2 전용 51㎡ > | < 남양주진접2 전용 84㎡ > |
□ 신혼희망타운
< 성남복정1 전용 46㎡ > |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 > |
참고6 | 사전청약 1차 지구 단지배치도 |
□ 인천계양(1,050호) 공분 A2블록 709호 / 신혼 A3블록 341호
□ 성남복정1(1,026호) 공분 A1블록 583호 / 신혼 A2블록 244호, A3블록 199호
□ 남양주진접2(1,535호) 공분 A1블록 873호, B1블록 223호 / 신혼 A3블록 197호, A4블록 242호
□ 위례신도시(418호) 신혼 A-27블록 418호
□ 의왕청계2(304호) 신혼 A1블록 304호
※ 상기 토지이용계획도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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