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 조정전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시도 | 단계 | 사적모임 (~7.18) | 시도 | 단계 | 사적모임 (~7.18) |
대전 | 2 | 4명까지 허용 | 대구 | 2 | 8명까지 허용 |
세종 | 1 | 4명까지 허용 | 경북 | 1 | 8명까지 허용 (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
충북 | 2 | 4명까지 허용 | 부산 | 2 | 8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4인) |
충남 | 2 | 8명까지 허용 (천안·아산,4) | 울산 | 2 | 6명까지 허용 |
광주 | 2 | 8명까지 허용 | 경남 | 2 | 8명까지 허용 |
전북 | 1 | 8명까지 허용 | 강원 | 2 | 8명까지 허용 |
전남 | 2 | 8명까지 허용 | 제주 | 2 | 6명까지 허용 |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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