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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by 날으는물고기 2021. 7. 19.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비수도권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합니다(7.19~8.1, 2주간)

 

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7.20 0시 기준)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조정전 비수도권 단계 및 사적모임 제한 현황 >

시도 단계 사적모임 (~7.18) 시도 단계 사적모임 (~7.18)
대전 2 4명까지 허용 대구 2 8명까지 허용
세종 1 4명까지 허용 경북 1 8명까지 허용 (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충북 2 4명까지 허용 부산 2 8명까지 허용 (18시 이후 4인)
충남 2 8명까지 허용 (천안·아산,4) 울산 2 6명까지 허용
광주 2 8명까지 허용 경남 2 8명까지 허용
전북 1 8명까지 허용 강원 2 8명까지 허용
전남 2 8명까지 허용 제주 2 6명까지 허용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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