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추진배경 및 경과 |
1. 추진 배경 |
□ LH 등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비리 의혹, GTX-D 고객응대 문제, 특별공급 이슈 등으로 국민의 신뢰 감소
ㅇ LH혁신 관련 국민 여론은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와 他부문에도 정보의 사적 활용, 불공정ㆍ특권 문제를 제기
ㅇ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 공정성 이슈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함께 정책 추진과정 전반의 소통·투명성 강화를 요구
☞ 국민신뢰 회복과 위기극복을 위해 스스로 선제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他 공공기관의 혁신을 견인 필요
2. 추진 경과 |
□ 국토교통 혁신TF팀 구성, LH 문제, GTX 등 주요 갈등사례 분석
ㅇ LH 이슈로 인한 투기방지 시스템이 혁신의 출발점임을 확인하고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ㆍ내부감독ㆍ처벌대책 검토
ㅇ GTX 민원 등 국민소통과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참여확대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공감대 확보 필요성 확인
□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조직문화 설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선과 평가를 반영한 혁신방향과 과제를 설정
ㅇ 내부 토론과 설문,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렴ㆍ투명성 + 소통ㆍ고객만족 혁신방안 마련
ㆍ(청렴·투명성)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이중삼중 통제장치→신뢰회복 ㆍ(국 민 소 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 →고객만족 |
Ⅱ | 국토교통부 혁신방향 |
【 기 본 방 향 】 | ||
◈ (청렴·투명성)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이중삼중의 엄격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 (소통·고객만족)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추진 전반에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업무체계 정립 |
Ⅲ | 세부 추진방안 |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투명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⑴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제한 및 관리강화
ㅇ (취득제한)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
*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관리
ㅇ (관리강화)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외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시 배제
⑵ 재산등록 의무화 및 관리 강화
ㅇ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21.4.1.)으로 LH 전직원 및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 의무화(’21.10.2~)
- 국토 및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등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 전부서와 소속기관 관련부서에 적용
ㅇ (부동산 거래 전수 심사)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하여 의심거래 적발
⑶ 신규택지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 정보유출 엄중 관리
ㅇ (조사 및 정보관리) LH가 수행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를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내부정보 유출과 보안 엄정관리*
* (입지조사 보안관리) 입지조사자 사전등록, 보안관리 매뉴얼, 상시감찰반 운영,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ㅇ (신규택지 등 투기조사) 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토지거래 동향 분석, 감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의심거래 적발·제재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내외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⑷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ㅇ (개발정보 이용·투기 엄중처벌)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 수사의뢰
ㅇ (퇴직자 적용)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고발 등 수사의뢰
⑸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ㅇ (신고활성화) 국토부 내부망과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란을 개설, 직무관련 정보 이용거래 등 위반사항 신고 활성화*
* 국토부 내부망 및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신고 코너 개편(신고 편리성 강화)
ㅇ (신고자 보호)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하여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불이익 구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강화
* 외부 시민단체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인으로 지정
⑹ 전담 감찰반 구성 및 상시운영
ㅇ (전담감찰반) 비리 척결을 위한 전담 감찰반 구성,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갑질, 채용비리 등을 집중 감찰
ㅇ (상시운영체계) 감사 착안사항 발굴 및 비리의 근원적 제거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중 수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비위 적발 및 엄중 문책
⑺ 부조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
ㅇ (신고센터 개편) 내부정보 이용 투기거래, 갑질,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부조리 신고센터를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토부와 산하기관 신고 코너 구분
ㅇ (청렴시책 홍보) 출입구 안내데스크, 민원실 등에 국토부 청렴시책 안내 리플릿을 비치하여 국토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배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⑴ 국가계획 국민 소통창구 개설
ㅇ 국가철도망, 광역교통 등 주요 국가계획 수립시 온라인 의견창구와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대국민 의견수렴과 소통창구로 활용
-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국민의견(댓글), QA 코너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협력하여 대응
* 국가교통망 등의 계획입안, 공청회, 확정발표까지 상담 및 의견접수·처리
⑵ 국민정책 참여단 확대 및 의견제안 창구 확대
ㅇ 국민관심 확산 및 의견반영에 효과적인 ‘국민정책 참여단*’ 운영을 확대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On통 광장을 통한 설문조사 등의 상설화
*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광역교통 서포터즈,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운영중
ㅇ 국민참여단 운영을 정책분야별 각 실국으로 확대하고 On통 광장에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 참여·소통경로 다변화
* 특정 정책에 대해 개방형 설문(주관식·객관식)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⑶ 카카오 챗봇-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서비스
ㅇ 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청약제도, 공공임대 입주자격, 자동차등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상담 가능한 서비스 제공(권익위 협업 설계추진)
* 손가락이 입보다 빠른 밀레니엄 세대의 Need 충족
- 민간의 홈쇼핑,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하여 FAQ관리, 채팅상담, 고충민원 접수 등 단계적 활용방안 추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⑷ 전문가·제3자 소통서비스 운영
ㅇ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토부 정책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에게 현장취재 지원, 정책자료 메일링 등 충실한 자료 제공
ㅇ 분야별 정책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통서비스」를 운영, 국토부 정책의 신속·정확한 전달체계 마련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개설을 통해 긴밀한 직통 협조 체계 유지
⑸ 토론형 소통프로그램 「공무원이 온통 알려드림」 운영
ㅇ 정책발표 등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분야(실국)별 전담 브리퍼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온통(On통) 알려드림*」 프로그램 운영
* 전담 브리퍼가 유튜브로 주요정책 브리핑 또는 직접 설명하는 영상 제작
ㅇ 디지털 콘텐츠에 게시된 정책 관련 국민 댓글에 대한 답변 형식의 「댓글소통 콘텐츠」로 국민 궁금증 해소
⑹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확대
ㅇ 3.31부터 주 1회 개최하여 2·4 대책 실현가능성 등 국민관심사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을 진행, ‘선제적 소통의 장’ 으로 운영
ㅇ 향후 주제의 경중에 따라 현장·서면 선택 등 운영 방식 다변화
⑺ 현장중심 소통·안전체계 구축
ㅇ 현장중심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부+지방청+공공기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에 건설안전 점검지원, 권역별 맞춤형 교통안전정책 추진
- 지방국토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지원
* 건설·시설물 분야 : 본부 건설안전과 - 지방청 건설안전국 - 안전관리원
교통·자동차 분야 : 본부 교통안전정책과 - 지방청 교통안전팀 - 교통안전공단
** 지자체·공공기관과 소통을 강화, 현장애로 청취 및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Ⅳ | 과제 및 담당부서 |
세부 과제 | 담당부서 | |||||
◈ 청렴·투명한 시스템 | ||||||
① | 신규택지 직접 조사·지정, 정보유출 관리 |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事(044-201-4515) 감사담당관실 노치욱事(044-201-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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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및 관리강화 | 감사담당관실 민기숙事(044-201-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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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제한 | 감사담당관실 민기숙事(044-201-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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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감사담당관실 노치욱事(044-201-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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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 감사담당관실 민기숙事(044-201-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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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전담 감찰반 구성 및 상시운영 | 감사담당관실 노치욱事(044-201-3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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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부조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 | 감사담당관실 민기숙事(044-201-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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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고객만족 제고 | ||||||
⑧ | 국가계획 국민소통창구 개설 | 혁신행정담당관실 전철주事(044-201-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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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국민참여단 및 의견제안 창구 확대 | 홍보담당관실 고명윤事(044-201-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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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서비스 도입 추진 | 감사담당관실 김석기課長(044-201-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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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전문가·제3자 소통서비스 운영 | 디지털소통팀 이승훈事(044-201-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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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토론형 소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소통팀 이승훈事(044-201-3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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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확대 | 홍보담당관실 고명윤事(044-201-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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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현장중심 소통·안전체계 구축 | 건설안전과 위성화事(044-201-3584) 교통안전정책과 김교준事(044-201-3868)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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