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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by 날으는물고기 2021. 7. 26.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정부는 7.26()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 포용성  상생  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
기반 강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민 ‧
취약계층
지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강제징수 유예  지원 확대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과세형평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3. (문답자료)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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