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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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회복 지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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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 포용성 및 상생 ‧ 공정기반 강화 |
상생협력 기반 강화 |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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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 ‧ 취약계층 지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 지원 확대 ▸「全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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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 정비 |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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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편의 제고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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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합리화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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