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 (EveryDay)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by 날으는물고기 2021. 7. 26.

「2021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728x90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IP)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 확대

 
▸非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 포용성 및 상생 ‧ 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
기반 강화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서    민 ‧
취약계층
지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 지원 확대
 
▸「全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
     
과세형평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납세자
권익보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조식)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3. (문답자료)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