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 서울 2천호 등 수도권 4,470호, 23일부터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 모집 일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SH 누리집(https://i-sh.co.kr)
LH | 공실활용 | 공공전세주택 | 신축매입임대 (신혼부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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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
모집호수 | 1,718호 | 1,372호 | 264호 | 603호 |
모집공고 | `21.12.23 | `21.12.28 | ||
신청접수 | `22.1.24∼26 | `22.1.3∼6 | `22.1.10∼13 | `21.1.7 ∼ 1.12 |
SH | 공실활용 | 신축매입임대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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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공공(주거환경)임대 | 행복주택 | |
모집호수 | 1,061호 | 957호 | |
모집공고 | `21.12.24(공공주거환경임대), `21.12.28(행복주택) | `21.12.30 | |
신청접수 | `22.1.4∼1.6(공공주거환경임대) `22.1.17∼1.19(행복주택) | `22.1.12∼1.14 |
□ 입주자격 기준
공급 유형 |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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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자동차 | ||||
공실 활용 (건설) |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없음 | 없음 |
2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소득 70% 이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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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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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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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활용 (매입)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없음 | 없음 |
2순위 | •소득 100% 이하 | ||||
3순위 | •1,2순위가 아닌자 | ||||
공공 전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3인 이상인 세대 | 없음 | 없음 |
2순위 | •그 외 세대 | ||||
신축 매입임대 (신혼 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9,200 | 3,49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0,700 | 없음 | |
신축 매입임대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9,200 | 3,496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5,400 | 3,496 |
※ SH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 등 각 주택 유형별 소득 자산 기준을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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