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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의 핵심 비전
- 슬로건: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3대 목표
- 기술 기반 경제강국 도약
-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 강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 40~50%
- 중견기업: 30~45%
- 대기업: 30~40%
- 지원 기술: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추론 고도화, 고효율 컴퓨팅, 인간 중심 AI
-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율
- 대기업: 최대 16%
- 중견기업: 최대 18%
- 중소기업: 최대 35%
자율주행/자율운항 기술 포함
- AI 기반 자동차·선박 실증 설비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방산 기술 세제 확대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 포함
-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관세 감면 공장 지정기간: 3년 → 10년
[2] K-문화 및 콘텐츠 산업 지원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일반 10%, 중소기업 15%
- 영상콘텐츠 공제율 통합: 중소 15%, 기타 10%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공제 대상에 대기업 포함
- 적용기한: 3년 연장(~2028.12.31.)
[3] 고용창출 지원 세제 개선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고용 유지 시 높은 공제
- 중소기업의 지방 고용: 인당 최대 2천만 원 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중소기업 1,300만 원, 중견기업 900만 원
[4] 자본시장·벤처투자 세제지원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도입
- 종합소득 과세 대상 제외 (최대 45% → 14~35%)
- 요건
- 전년 대비 배당액 감소 없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5% 이상 증가
벤처모펀드 간접투자 세액공제 확대
- 법인세 공제율: 기본 5%, 추가 3→5%
- SPC를 통한 벤처투자도 동일한 공제 적용
[5] 지역성장 및 지방 이전 기업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 → 40% (10~20만 원 구간)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최대 15년
- 지방 특구 세제혜택: 3년 연장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다자녀·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상향: 자녀당 50만 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포함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신설: 연 300만 원 한도, 15% 공제
- 월세 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초과 15%
- 사적연금 원천세율: 4% → 3%
- 상호금융 비과세 적용: 비농어민 고소득 조합원 분리과세 전환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인정: 전통시장 10%→20%
- 창업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상향: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 인하액 70% 공제
- 퇴직소득 인정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 스마트설비투자 세액공제 신설
[3] 납세자 권익 및 납세편의
- 관세 중복조사 금지제도 명문화
- 조사 사전통지 제도 정비 및 예외 조사 시 통지 의무화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고충민원 포함
- 상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1년 연장 (’27.1.1. 시행)
3️⃣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 합리화
[1] 법인세·증권거래세율 환원
구간 | 기존 세율 | 개정 세율 |
---|---|---|
2억 이하 | 9% → 10% | |
2억~200억 | 19% → 20% | |
200억~3000억 | 21% → 22% | |
3000억 초과 | 24% → 25% |
- 소규모 법인도 동일 적용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2] 증권거래세 환원
- 코스피: 0% → 0.05% (농특세 0.15%)
- 코스닥/K-OTC: 0.15% → 0.2%
- 코넥스: 유지 0.1%
[3] 조세제도 개편 및 탈루 방지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 10억
- 교육세율 인상: 금융·보험업 0.5% → 1.0%
- 국외전출세 과세 확대: 국내주식 → 국내 + 국외 주식
- 우회덤핑 과세범위 확대
- 외국법인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감치 신청 예외 요건 신설 (체납액 50% 납부 등)
세수 효과 및 입법 절차
- 예상 추가 세수: 연간 8조 1672억 원
- 향후 일정
- 입법예고: ~2025.08.14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확정
- 정기국회 제출: 2025.09.03 이전
요약 인포그래픽
분야 | 주요 내용 | 적용기한 |
---|---|---|
AI 투자 세제공제 | 최대 50% (중소), 데이터센터 감면 포함 | 연장 (~2028.12.31) |
웹툰 제작비 공제 |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 연장 (~2028.12.31)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 최대 35%, 종합소득 제외 | 신설 (2026~2028) |
월세 공제 확대 | 최대 17% | 적용 연장 |
법인세율 인상 | 구간별 1%p 상향 | 2025년 시행 |
대주주 기준 환원 | 50억 → 10억 | 2025년 시행 |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확보, 민생 안정, 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AI, 콘텐츠, 자본시장 등에 세제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공제 확대도 포함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사회적 포용성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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