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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수익 = 자동으로 증여세?”
원칙
- 자녀 계좌에 ‘자녀의 돈(정상 증여된 돈/자녀 소득/세뱃돈 등)’으로 투자해서 생긴 주식 평가이익·매매차익 자체는 ‘추가 증여’가 아닙니다.
- 증여세는 보통 ‘수익’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간 원금/재산이 무상 이전된 순간’을 과세 포인트로 봅니다.
⚠️ 다만, 아래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모 돈인데 자녀 계좌로 넣고 “자녀 돈”처럼 운용(자금출처 불명확)
- 부모가 자녀 계좌를 사실상 명의만 빌려 운용(명의신탁·우회 이전 의심)
- 자녀에게 이전한 자금이 10년 합산 한도를 초과했는데 신고/납부를 안 함
미성년자 증권계좌 개설(비대면 기준 준비물·서류)
증권사마다 UX는 다르지만, “법정대리인(부모) 인증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제출”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삼성증권(비대면 자녀계좌): 부모 명의 로그인, 부모 휴대폰/공동인증서, 부모 신분증, 타 금융기관 계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2종을 요구. (주민번호 전체 표기/3개월 이내 발급 등 안내 포함)
- 미래에셋증권(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법정대리인 신분증/스마트폰, 가족관계증명서(자녀 또는 법정대리인 기준) + 기본증명서(자녀 기준 ‘상세’), 주민번호 전체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전자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다른 가족 정보 노출 시 불가 등) 안내.
팁
- 서류는 “열람용”이 아닌 “제출용” 형태로 발급 요구가 흔합니다. (증권사 안내를 우선)
- 제출 서류에서 부모·자녀 외 가족정보는 가림 처리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증여세의 기준: “얼마까지 OK?” (10년 누계 한도)
국세청 안내(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계 한도’입니다.
- 부모(직계존속) → 자녀: 5천만원
- 단, 수증자(자녀)가 미성년이면 2천만원
- 배우자: 6억원
- 직계비속(자녀→부모 등 방향 반대): 5천만원
- 기타친족: 1천만원 /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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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가산 규정이 안내돼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투자”에서 증여세가 실제로 걸리는 지점
보통 과세 포인트는 “입금/매수 시점의 이전”
- 부모가 자녀 계좌로 현금을 넣어줌 → 그 순간이 증여 이슈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후 주가가 올라서 2천만원이 5천만원이 됐다고 해서 ‘그 오른 금액’을 추가로 증여로 보진 않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 단, 자금출처가 깔끔하다는 전제
“부모 돈 + 자녀 계좌”가 섞이면 위험
- 부모 계좌→자녀 계좌로 반복 이체하면서 증여 신고/자금흐름 근거 없이 운용
-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돈이 다시 부모에게 흘러가거나(회수), 생활비/부모 지출로 쓰이는 흐름
- “실질적으로 부모가 소유·운용”으로 보일 패턴(명의신탁 의심)
증여세 신고/기한/세율(꼭 필요한 부분)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공휴일 등은 다음날까지)
예) 2026-03-10에 증여(입금)했다면 → 2026-03-31 기준으로 3개월 → 2026-06-30까지(단,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세율(누진세율)
국세청 흐름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별 10%~50%와 누진공제액이 정리돼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도 체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조부→손자)인 경우 30% 할증, 단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증여 시 40% 할증 안내가 있습니다.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빼면?” 반환(되돌림) 규정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 반환: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음(원칙적으로)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하지 않음
- 그 이후 반환: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즉, “자녀에게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모가 가져오는” 흐름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붙는 세금(증여세 말고 “소득세”도 함께 봐야 함)
증여세는 “돈을 준 행위”에 대한 세금이고, 투자 중에는 배당/이자/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이슈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국외주식) 양도차익
- 국외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
-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사안별 예외 존재)
-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는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해외주식은 미성년자라도 “수익이 나면 신고/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체감 차이를 만듭니다.
배당/이자(금융소득)
- 배당·이자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커지면 종합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전 전략(합법·리스크 낮추는 운영 방식)
아래는 “절세”라기보다 추후 세무조사/소명 리스크를 낮추는 ‘정리된 운영’에 초점을 둔 전략입니다.
“증여는 증여답게”: 한도 내라도 증여 사실을 정리
- 부모→자녀 자금 이전 시
- 이체 메모/가계부/간단한 증여 메모(언제, 왜, 얼마) 남기기
- 계좌 흐름을 단순하게(부모→자녀 1회/분할)
- 10년 누계 한도(미성년 2천, 성년 5천)를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 초기부터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방식(세액이 0이어도 “증여 사실의 명확화” 목적) 고려
- 신고기한(달말+3개월) 엄수
“자금출처”를 지키는 계좌 운영 룰
- 자녀 계좌에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3종으로 분리하면 깔끔합니다.
- 증여(부모 이체)
- 자녀 고유 자금(세뱃돈/용돈/근로소득 등)
- 투자 수익(배당/매매차익)
- 부모 카드값/부모 생활비를 자녀 계좌에서 결제하거나, 자녀 계좌 수익을 부모가 회수하는 패턴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성년 전후 플랜”
- 미성년은 직계존속 공제가 2천, 성년은 5천으로 커지므로(10년 누계)
- 증여 타이밍을 분할(예: 미성년 때 일부 + 성년 후 일부)하는 설계가 흔합니다.
- 다만 “10년 합산”과 “동일인(직계존속이면 배우자 포함)” 합산 규칙이 있으니,
성년 직후 바로 큰 금액을 추가로 넣을 때는 이전 10년 이력까지 포함해 체크하세요.
해외주식은 “세금 운영”까지 포함해서 설계
-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신고/기본공제(연 250만원) 등 운영 포인트가 있으므로,
- 연말 손익 관리(손실과 이익 실현 타이밍) 같은 실무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자녀 계좌 입금 내역이 “부모→자녀”로 단순하게 정리돼 있나요?
- 10년 누계 한도(미성년 2천/성년 5천)를 넘길 가능성이 있나요?
- 증여일 기준 “달말+3개월”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나요?
- 자녀 계좌에서 부모 지출/회수 흐름이 있나요? (리스크)
- 해외주식 투자라면, 양도차익 신고/기본공제(연 250만원)까지 운영 설계가 되어 있나요?
- 조부→손자 구조(세대생략)면 할증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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