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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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 ||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 ||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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