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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Securit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y 날으는물고기 2010. 3.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양벌규정) 연혁정보


제28차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8호
당초개정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최근연혁정보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


고객정보 못지킨 죄, 보안담당 혼자 져라?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3/h2010032402330921500.htm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불이행, 정보유출업체 최초 입건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9916&kin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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