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Privacy)115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14년 개정판 2014년 개정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11.3.29 공포, 2014.8.7시행]으로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보안서버 구축 등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유의사항 및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I-PIN, My-PIN 등)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구글 검색엔진(Google)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관리적·기술적 측면에서의 방지대책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온라인 교육 ▶보안서버 구축방법.. 2015. 2. 5.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보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입니다. 1.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2.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3.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 1.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 2015. 1. 5.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수 침해사례 공모전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수·침해사례 공모전 추진 계획 1. 배 경 ○ 자율적 개선사례를 공유하여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법 준수 유도 2. 추진내용 □ 기업(단체)·개인·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우수·침해사례를 공모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공모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후 제도 및 관행 개선, 인식제고, 보호조치 강화, 침해 사례 ※ (예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개선, 주민번호 대체수단 활용 등 ○ 공모기간 : ‘14. 11. 19 ~ ’15. 1. 16 ※ 결과발표 : ‘15. 1월말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내에서 접수양식 다운 후 이메일 발송 - 우 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내에서 접수양식 다운 후 작품과 동봉하여 발송 ※1월 1.. 2014. 12. 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