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EveryDay)605 728x90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2021. 9. 9. 무주택자 내집마련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시행(9.8)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시범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 치 유형 건설 규모 면적 (㎡) 세대수 (호) 비고 화성능동A1 아파트 60∼85㎡ 47,747 899 LH 의왕초평A2 아파트 60㎡이하, 60∼85㎡ 45,695 951 인천검단AA26 아파트 60㎡이하 63,511 1,366 인천검단AA31 아파트 60㎡이하, 60∼85.. 2021. 9. 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9.6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 2021. 9. 6.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 ◈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 그동안 정부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ㅇ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 2021. 9. 4.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2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