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 규제지역+허가구역 및 대출 축소
지정 확대: 서울 25개 전 자치구 +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 일부는 10/20~’25.12.31까지 허가구역 적용.대출 규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를 시가별로 차등① ≤15억: 6억 유지, ② 15억 초과~25억: 4억, ③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 금리 1.5% → 3.0% 상향. 전세대출 이자분 DSR 반영(1주택 임차인).거래 규제: 허가구역에선 실거주 목적 2년 요건 등으로 갭투자 사실상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강화 유지.세제(보유·거래): 이번 패키지엔 세제 개편 미포함, 추후 별도 검토 방침...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