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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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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기준 제시 대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504642 대법원은 우선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지금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 네이버뉴스 2013. 12. 18.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의료민영화 2013. 12. 15.
핫이슈 철도 노조 파업 “철도민영화 중단” 철도노조 총파업 이어 민주노총도 경고 연대 파업http://www.vop.co.kr/A00000708043.html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강행에 맞선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및 출자 중단을 요구하며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3일째인 11일 민주노총이 경고성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부산본부 소속 지회장들은 집단 삭발식까지 열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경고했다. SBS 뉴스 이슈: http://news.sbs.co.kr/hotissue/hotissue_g.jsp?uniq_no=10000072790 2013. 12. 14.
직장인 남편 위한 아내의 카카오톡 편지 [이미지=다음카페 '독하고도도한여성들'] 카카오톡 이모티콘 기능을 활용해 직장인 남편을 응원하는 아내의 카카오톡 편지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가득한 카카오톡 편지네요. 출처 : 위키트리 2013. 12. 4.
2013년 연말정산자동계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상담, 계산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고객의소리(개선건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사항입력할 항목선택 또는 입력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총급여액 원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원총 급 여공 제 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4..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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