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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누적 확진자 430일만에 10만명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5.,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9명,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0,276명(해외유입 7,48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4,6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517건(확진자 6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166건,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8명으로 총 92,068명(91.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9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1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09명(치명률 1.7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25.. 2021. 3. 25.
MS Exchange Server 취약점 임시 조치 방안 MS Exchange 서버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 □ 개요 o MS社는 Exchange 서버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해결 보안 업데이트 발표 [1] o 해당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업데이트 필요 □ 설명 o Exchange 서버에서 입력값 검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SSRF 취약점(CVE-2021-26855) [2] o Exchange 서버에서 안전하지 않은 역직렬화로 인해 발생하는 임의코드실행 취약점(CVE-2021-26857) [3] o Exchange 서버에서 발생하는 임의파일쓰기 취약점(CVE-2021-26858, 27065) [4][5] □ 영향을 받는 제품 o Microsoft Exchange Server 2013 o Microsoft Exchange.. 2021. 3. 2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요 증상(발열·근육통·두통)발생 시 진통제와 휴식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 진통제 사용에도 발열·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 시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경미한 증세인 경우 응급실 방문 자제- -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 심각한 이상반응 시에는 즉시 응급실 방문 - - 평일 전국 이동량 0.8% 증가, 안심할 상황이 아니므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조치사항 3월 19일(.. 2021. 3. 23.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5.,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017명(해외유입 7,31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8,53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162건(확진자 8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70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8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46명으로 총 87,754명(91.4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58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9명,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5명(치명률 1.74%)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3.15일 .. 2021. 3. 15.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021년 9월까지, 전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내 상황에 맞는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전 금융권'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로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2020.4.1~2021.3.31. → 2020.4.1~2021.9.30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경우 ​ 📌 전 금융권 시중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 적용대상 20..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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