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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 시작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는 2월 9일(화) 14:00부터 화이자 백신의 원활한 접종을 위해 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시작한다. ○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보관, 해동·희석 후 짧은 유효기간 등 다른 백신에 비해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모의훈련을 통해 접종 각 단계에서의 손실과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훈련의 주요 목적이다. □ 중앙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는 가상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자체 훈련을 시행한 바 있으며, 9일 시작되는 첫 합동훈련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 2021. 2. 9.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2021. 2. 8.
웹 색상표, HTML 컬러 코드표 웹 사이트를 만들 때, 여러 방법으로 색을 지정할 수 있다. 십육진법 표기 웹에서 십육진수쌍으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RGB 가산혼합에 의한 것이다. 적(red), 녹(green), 청(blue)에 해당하는 두 자리 십육진수 세 쌍으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한 채널에 1바이트가 할당되므로 모두 3바이트의 정보로 색을 표현한다. 웹에서 색을 지정할 때에는 특수기호 #과 3쌍의 두자리 십육진수를 연속하여 사용한다. 표기형식 특수기호 Red 채널 Green 채널 Blue 채널 # 00~FF 00~FF 00~FF 표기 예 표기 색상 #000000 #ff0000 #00ff00 #0000ff 표현 범위 두자리의 십육진수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00부터 FF까지(십진수 0에서 255까지)이다. 즉, 하나의 채널.. 2021. 2. 7.
비수도권 영업시간제한 완화 9시 → 10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 2021. 2. 6.
부동산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1) 세법에는 일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일시적 이주택 유예기간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시 요건에 따라 다르게 판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목은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항목은 양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심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시기 : 취득일 기준 현재 세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일세대 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SE 1] 취득 당시 조정대상..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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