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44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과 자세 “개인정보보호 위한 개인정보 취급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 [보안뉴스=이규정 NIA 개인정보보호정책단장]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처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 깊은 개인정보 처리가 요구된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취급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이다. 사이버 공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싱, 스미싱 혹은 본인 모르게 공인인증서 재발급로 인한 침해사고 등이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나 홍보 .. 2013. 7. 30. 개인정보보호법 상담사례집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가요? / 13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해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나요? / 14 시군구에 자동차과태료 검색 웹페이지에서“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 차량번호“ 3가지를 맞게 입력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검색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될까요? / 1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대상, 즉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나요? / 1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이 있던데 기존과 다른가요? / 15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선적용 되나요? / 15 영리법인이 아닌, 후원, 기부 재단.. 2012. 10. 22. 개인정보 안전성 보호조치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2011년 9월 30일 시행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 개정 - 2012년 8월 18일 시행 2012. 8. 31.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 2012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구축 및 운영 교육 신청하기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viewform?formkey=dDlKYWRqZHVzMzFXSUs0d3lMQjBkS0E6MQ 출처 : KISA 2012. 7. 2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