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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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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실무 — 보유기간이 끝난 데이터를 찾고, 지우고, 기록 남기기 개인정보는 모으는 것보다 제때 지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유기간이 끝났는데 남아 있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반이고,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를 키웁니다.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파기한다' 고 적어 두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절차로 정리했습니다.1. 대상을 찾는다 — 규칙을 쿼리로'탈퇴 후 즉시', '목적 달성 후 즉시', '1년 미이용 시' 같은 규칙을 실제 테이블 기준의 조건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탈퇴일로부터 N일 지난 회원, 상담 종료 후 보유기간이 지난 문의, 채용 종료 후 지원서 등. 이 조건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월 1회 자동으로 돌리고 건수를 알림으로 받으면 '잊어서 못 지움' 이 사라집니다.2. 법정 보존 항목은 분리 보관으로전자상.. 2026. 7. 25.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1.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보관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입니다. 1.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 2.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 3.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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