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24 개인정보유출 기업의 폭넓은 면책 허용, “이젠 없다!” - 공정위, 주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없는 고객정보 마케팅 활용은 불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62개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제 그만! 우선 공정위는 실명인증, 성인인증 등 단순히 본인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보관이 .. 2011. 11. 17. 2011년 제4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등록신청 : http://www.seedgen.kr/Check/regedit_110603.asp?join_type=4 2011. 11. 7.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세부내용 및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9.30)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령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이 공포된 바, 각급기관이 지켜야 할 주요내용과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 법령자료(지침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또한, 각급기관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시고, 벌칙 및 과태로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주요내용 안내 2. 개인정보영향평가 주요내용 및 절차 안내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안내 4.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업무처리.. 2011. 11. 1. 개인정보보호법 반드시 지켜야 할 ‘6대 필수 점검사항’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부터 공공기관, 정보통신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무가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업, 1인 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350만개 개인정보처리 사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란지교소프트와 케이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대 필수 점검사항을 제시했다. 1.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사전동의, 사용 후 복구되지 않도록 파기하라 고객 및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는 물론 소.. 2011. 10. 19. 해킹 및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의 역할 워크숍 등록하기 : http://www.kisa.or.kr/jsp/conference/conference_apply.jsp?con_no=22 출처 : KISA 2011. 10. 6.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