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24 쏟아지는 ‘휴면계정 전환’ 메일, 무시해도 되나요? 개정 정통망법에 따라 1년 후 휴면계정 전환해 고객정보 별도 보관개인정보 별도 보관 불안하다면...직접 홈페이지 방문해 탈퇴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521 실제로 ‘휴면계정 전환’ 알림 메일에서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다시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복구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파기되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나 중요 기록들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 저장’되는 것은 ‘파기’와는 다르다. 만약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한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분리 저장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 2015. 8. 26.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 1.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1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함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오니 자율진단 후 그 결과와 개선계획을 관련협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 기.. 2015. 6. 18.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IT 위수탁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2015. 5. 14) 자료입니다.많은 활용바랍니다. - 1교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 - 2교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4.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출처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2015. 6. 1.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업자 자율성·책임성 강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보호조치 기준상의 의무들이 기존 구체적 기준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 2015. 5. 21. 이전 1 ··· 4 5 6 7 8 9 10 ··· 2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