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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9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2023년 9월 15일 시행 전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9월 15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5.(화))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ㆍ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정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 2023. 9. 5.
(교육 접수) 개인정보 처리자 교육 접수 안내(6월) o 교육 신청기간 - 6월 교육 : '23.5.2.(화) 10:00 ~ 마감시 o 문의처 - 교육 수강 문의(교육 신청, 내용 등) : ☎ 02-6951-3672 , edu_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보호포털 문의(수료증 발급, 시스템 오류 등) : ☎ 1811-2318 , privacy@bluedata.kr 2023. 4. 27.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50일 카운트다운 돌입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협회 도로명주소 홍보 참여http://news.mospa.go.kr/govnews/branch.do?act=newsView&id=200002646 ※ 참고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D-50일 시도별 주요 캠페인 현황 공공기관과 은행연합회 등 주요 민간협회는 내 주소 알고, 쓰고, 바꾸기 캠페인에 소속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홍보키로 했다. 특히, 이달 말에 끝나는 ‘새 주소로 바꾸기’ 캠페인에 소속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키로 하였다.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내년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범 정부적인 홍보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 2013. 11. 14.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11월5일, 11월6일)자료입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1교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조치사항 2교시 공공정보 공유·개방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지침 3교시 개인정보보호 인증제(PIPL) 소개 출처 : 행정안전부 201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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