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9 청와대 해킹 그후! 정보유출됐다면 즉시 통지해야 청와대 회원 20만명 신상정보 유출우려...통지제도 준수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아는 즉시 당사자에 통지해야시행령, 1만명 이상 유출시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 게시토록 의무화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25일 오전 9시 10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및 주요 정부기관 등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현재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는 시스템 보안 강화로 인해 회원가입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으며, 접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2013. 7.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2011년 개정판)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08.2월 제정, '09.2월 1차 개정) o 주요 개정 내용 - 게시판 자료등록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필터링 방법 - 구글에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 방법 - 로봇배제 표준 적용 방법 - 웹보안 취약점에 따른 보안 조치 - 원인별 개인정보 노출 사례 및 조치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11. 5. 24. 입법예고로 살펴본 개인정보보호법 출처 : 소만사 2010. 11. 2. 행안부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실시 출처 : 소만사 2010. 7. 27.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