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2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세법개정안 감안 '세테크' 요령 재테크 5계명 사진출처 : 조선닷컴 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를 큰 방향으로 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필요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금융상품을 그대로 놔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로운 세테크 5계명’을 정리한다. ① 비과세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라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의 혜택 철폐와 축소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일단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내년 이후 다시 비과세 상품 폐지·축소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2013. 8.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