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2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사전방식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http://basicpension.mw.go.kr/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액 (2014. 7. 기준)단독가구부부가구870,000원1,392,000원 바로가기 :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participation_1.jsp 2014. 7. 23. 근로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 2009. 5.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