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2 2021년 대체휴일 4일 지정 (대체공휴일 확대시행)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지정 - 광복절 : 8월 16일 월요일 - 개천절 : 10월 4일 월요일 - 한글날 : 10월 11일 월요일 - 성탄절 : 12월 27일 월요일 모든 공휴일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추진 2021년 월별 공휴일 현황 1월 : 신정 1일(금) 2월 : 설날 11일(목)~12일(토) 3월 : 삼일절 1일(월) 4월 : ... blog.naver.com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었지만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2021. 6. 30. 2015년 ‘대체공휴일제도’ 적용일 2013년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대체공휴일’제도, 설날·어린이날·추석에만 해당 돼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224173859923 설날·어린이날·추석만 대체휴일에 해당 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 이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3·1절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남은 2015년의 공휴일 중 대체.. 2015. 3.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