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대체공휴일’제도, 설날·어린이날·추석에만 해당 돼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0&aID=20150224173859923
설날·어린이날·추석만 대체휴일에 해당 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즉 월요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날,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 이 3개 공휴일만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3·1절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남은 2015년의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9월 26, 27, 28일인 추석으로, 일요일인 27일 추석 당일이 ‘29일 화요일’ 대체 휴일로 적용된다.
출처 : 데이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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