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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8

제로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와 망분리 제도 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과기정통부의 Zero Trust 가이드라인 v1.0과 국정원의 다중계층보안(MLS) 모델은 현대 보안 아키텍처의 주요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을 아래에 설명합니다.1. 세 가지 핵심 원칙1.1 인증 체계 강화목표: 사용자의 신원 및 기기의 무결성을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통해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구현 방법다단계 인증(MFA): 단일 인증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단계의 인증을 통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비밀번호와 OTP(One-Time Password) 또는 생체 인증을 결합합니다.동적 인증: 사용자의 위치, 행동 패턴 등 여러 신호를 기반으로 동적으로 신원 확인을 강화합니다.1.2 초세분화(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목표: 네트워크를 세부적인 단위로 나누어.. 2024. 9. 20.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 구별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둘 다 개인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는 행위이지만, 목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처리 위탁목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본래의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예: 데이터 저장, 서버 관리, 고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입니다.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처리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동의: 일반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를 명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예시: 콜센터 운영, 클라우드 .. 2024. 9. 5.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완화 개선방향과 기대효과 로드맵 주요 내용혁신과 보안의 균형: 금융권의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여 새로운 균형을 도모생성형 AI 활용: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자율보안체계 구축: 자율보안 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금융보안체계 구축추진 배경망분리 규제 개선 필요성: 망 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기술 활용과 연구 개발이 어려워짐.산업 변화: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보안 발전 저해: 일부 금융회사는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만을 구축하고 선진 보안체계를 도입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를 갖추지 않음.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및 보.. 2024. 8. 18.
AWS 망분리 환경에서 망간 자료전송 솔루션 대체 구현 AWS를 활용하여 망 분리된 환경에서 망간 파일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망 분리된 환경(폐쇄망)이란, 인터넷 연결 없이 독립된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합니다. 업무망(업무용 PC)와 인터넷망(인터넷용 PC)를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 망을 분리합니다. 이를 위해 AWS를 사용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망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단계 1: 망 분리 환경 설정AWS Direct Connect 또는 VPN을 활용하여 망 분리된 환경과 AWS 사이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연결을 설정합니다.망 분리된 환경에서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가상 네트워크(VPC)를 생성하고 구성합니다.단계 2: 망간 파일 저장 공간 구성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 2023. 8. 19.
전자금융업 논리적.물리적 망분리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 2021. 1. 1.] 개정내용 반영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patch)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정작업 실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단, 업무상 불가피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점・영업점 PC 및 ..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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