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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5

방역조치 영업제한 소상공인 4.5조원 지급 완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지급 완료 - 버팀목자금 플러스., 272만 개 사업체에 4.5조 원 지급(4.29일 기준)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라남도 시범 적용(5.3∼5.9) - - 시설별 장관책임제(9,741개소), 정부합동 점검단(8,595개소) 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방안(전남)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2021. 5.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 2021. 2. 8.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14) 설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31발표)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 blog.pages.kr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 2021. 2. 1.
´추석 특별방역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추석 특별방역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됩니다(9.28~10.11, 2주간) 수도권.비수도권의 위험요인에 따라 방역 조치를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 #1 특별방역 기간 전국 공통 적용 조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유지 *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유지 * 실내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절반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 재개 * 시장, 마트, 백화점, 관광지 방역 점검 강화 ​ #2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수도권 추가 적용 조치 * 클럽,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11종) 집합금지 조치 유지 * 영화관, 공연장, PC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의무화 * 20석 초과한 규모의 음식저머과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 두.. 2020. 9. 28.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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