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2 방역조치 영업제한 소상공인 4.5조원 지급 완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지급 완료 - 버팀목자금 플러스., 272만 개 사업체에 4.5조 원 지급(4.29일 기준) -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라남도 시범 적용(5.3∼5.9) - - 시설별 장관책임제(9,741개소), 정부합동 점검단(8,595개소) 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진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방안(전남) 등을 논의하였다. □ 홍남기 본부장은 주말 일각에서 ‘화이자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2021. 5. 2.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오늘(1.11)부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 2021. 1.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