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15 728x90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업자 자율성·책임성 강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나 USB메모리 등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에도 암호화 조치를 취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하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호조치 기준은 지난 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31.)의 주요과제 이행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최근의 업무 환경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모바일기기와 보조저장매체로 급속히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보호조치 기준상의 의무들이 기존 구체적 기준에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 2015. 5. 2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개정판) 1. 개정시행일 : 2014.12.30.2. 주요 개정내용 -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따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보안이 미흡한 모바일 단말기 및 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 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26.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11. 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3호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 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 2015. 1. 5.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 2012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각종 개인정보 기술적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두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습니다.많은 활용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2.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Ver 1.0)3.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4. 소상공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인사노무편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학원교습소편3.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편4.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5.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법령 상담 문의- 기술적 보호조치 : 02-2100-3344- 홈페이지 노출방지 : 02-2100-1736, 4492- 영상정보처리기기(CC.. 2013. 4. 8. 이전 1 2 3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