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보관2 728x90 개인정보 파기 실무 — 보유기간이 끝난 데이터를 찾고, 지우고, 기록 남기기 개인정보는 모으는 것보다 제때 지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유기간이 끝났는데 남아 있는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반이고, 유출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를 키웁니다.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파기한다' 고 적어 두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가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절차로 정리했습니다.1. 대상을 찾는다 — 규칙을 쿼리로'탈퇴 후 즉시', '목적 달성 후 즉시', '1년 미이용 시' 같은 규칙을 실제 테이블 기준의 조건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 탈퇴일로부터 N일 지난 회원, 상담 종료 후 보유기간이 지난 문의, 채용 종료 후 지원서 등. 이 조건을 스크립트로 만들어 월 1회 자동으로 돌리고 건수를 알림으로 받으면 '잊어서 못 지움' 이 사라집니다.2. 법정 보존 항목은 분리 보관으로전자상.. 2026. 7. 25. 쏟아지는 ‘휴면계정 전환’ 메일, 무시해도 되나요? 개정 정통망법에 따라 1년 후 휴면계정 전환해 고객정보 별도 보관개인정보 별도 보관 불안하다면...직접 홈페이지 방문해 탈퇴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7521 실제로 ‘휴면계정 전환’ 알림 메일에서는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후라도 다시 로그인하면 아이디를 복구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파기되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마일리지나 중요 기록들이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별도로 ‘분리 저장’되는 것은 ‘파기’와는 다르다. 만약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한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분리 저장되는 것이 불안하다면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 2015. 8. 26.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