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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①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분쟁 •신청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일정한 경우 대리 허용) •지참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참고서류 •조정사건(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해당하는 분쟁 •수수료 : 조정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10만 원의 수수료 부담 ※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의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기타의 면제 사유 있음). ② 조정절차의 개시 -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2021. 1. 14.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학교폭력 실태 2차조사 실시 교육부가 국가교육정보시스템인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13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7만명 학생들 및 학부모이며, 1차 조사에선 고등학교 3학년도 참여했지만, 수능시험 등이 고려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항목은 학교폭력 피해와 경험사례, 가해목격 사례 등이다. 만약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면 자세한 세부 항목에도 표시할 수 있다. 누구나 나이스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출처 : 데일리안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기대효과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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