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새해·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서 5인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실내,실외 무관 5명 이상 금지대상 가족행사 돌잔치, 회갑, 칠순, 집들이 개인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방문자,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 적발 시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적용 제외대상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 경영활동 - 사무실.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 영화.방송 제작 시험.결혼.장례식 거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