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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금지5

2014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저무는 2014년은 보안 이슈가 풍성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각종 사고의 규모도 커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예방적 법 제도화도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2014년 6월에 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범죄 등을 수사하기 위한 법령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해선 안됩니다. △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금지 → 법령의 근거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2015. 2. 12.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My-pin) 사용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8.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 8.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3042 2013년 8월 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다.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출처 : 안전행정부 2014. 8. 6.
주민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8.7일부터 주민번호수집금지 출처 : 소만사 2014. 8. 4.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번호 신규 수집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하는 것이 내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자가 현재 보관중인 주민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되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또한 사업자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