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3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한다.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그간 정부는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신혼부부 및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가구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2021. 9. 9.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나도 청약 가능?” 자격부터 절차까지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 27일 국민편의 위한 주택청약 질의회신집 발간… 청약홈 개선도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ㅇ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 2021. 7.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 2021. 2.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