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7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지원으로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이용시), 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을 지원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ㅇ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창구 운영) - 인터넷 복지로(www.bokgiro.go.kr) 온라인 신청 ㅇ 필요서류 : 신분증 및 통장계좌 사본 ㅇ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안됨) - 기존 지원대상자는 자격변동 시(보육료⇔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변경신청 ㅇ 시행시기 : 2013. 3월부터 ㅇ 지원대상 : 만0세~만5세 전계층 아동 ㅇ 지원금액 - 영유아보육료 : 만0세(39만4천원), 만1세(34만7천원), 만2세(2.. 2013. 2. 4. 2012년 2013년 보육·양육 지원 확대 # 2011년 지원 대상 2012. 1. 27.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