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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계산기2

2013년 연말정산자동계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상담, 계산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고객의소리(개선건의)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본사항입력할 항목선택 또는 입력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총급여액 원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이에 해당됨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원총 급 여공 제 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8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3,000만원 초과 4.. 2013. 11. 29.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변경 항목 2008년 2009년 기본세율 12백만원 이하 : 8% 46백만원 이하 : 17% 88백만원 이하 : 26%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2%p ↓) 46백만원 이하 : 16% (1%p ↓) 88백만원 이하 : 25%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구간 : 전액공제 500만원 이하 구간 : 80%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6개월 이상 위탁아동 추가 기본공제 금액 1인당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연령 요건 20세 이하 남자 60세 이상 / 여자 55세 이상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경로우대자 추..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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