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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급증2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주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환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 (만명.. 2021. 9. 3.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 통일 (7.19~8.1) 오늘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여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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