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3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국회통과) 2014년 귀속 개정세법 요약 종전(2013년 귀속)개정(2014년 귀속) 세율 인상 ㅇ 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5% ㅇ과표 1.5억~3억원 사이 세율 ⇒ 38%(2013년 대비 3% 인상) 근로소득공제 ㅇ 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80%~5% ㅇ총급여에 따른 공제율 ⇒ 70%~2%로 축소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 50만원 한도 ㅇ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증가 ⇒ 최고 66만원 자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ㅇ 6세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2명 이상시 적용 ㅇ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추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 연봉4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특별공제 ㅇ 의료비·교육비.. 2014. 1. 4. 주택청약저축·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표주자 소득공제 상품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공제 안되지만 목돈마련 유리 주택청약저축, 年 납입금액 40%까지 공제…연금저축·장기펀드, 5년 유지하면 稅혜택 출처 : 한국경제 2013. 2. 22. 2013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출처 : http://blog.naver.com/lifebohum/80170393093 2012. 10.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