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3 2013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출처 : http://blog.naver.com/lifebohum/80170393093 2012. 10. 5. 2011년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분기별 납입한도 300만원. 개인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9월까지 최소 100만원 납입 필요. 기획재정부의 '2011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2011년 부턱 400만원으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예상금액 비교]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98,000원 에서 최대 1,155,000원을 환급 받을수 있었으나 2011년도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소 264,000원에서 최대 1,540,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만18세 이상 근로자 본인 한정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 연금.. 2011. 9. 30. 근로자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 2009. 5.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