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여행 취소해 주세요
성탄절과 연말연시, 전국 모든 모임.여행 취소 바랍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12.24.~1.3.) 전국 공통 시행 -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수도권(1주마다), 비수도권(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50% 예매 제한, 해맞이 관광지 폐쇄 위반 시 과태로 부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2일,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2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1,460명(해외유입 5,16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8,..
2020. 12. 22.
성탄절·새해·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서 5인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실내,실외 무관 5명 이상 금지대상 가족행사 돌잔치, 회갑, 칠순, 집들이 개인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방문자,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 적발 시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적용 제외대상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 경영활동 - 사무실.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 영화.방송 제작 시험.결혼.장례식 거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