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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9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 ○ 중앙재난대책본부(본부장 : 국무총리 김부겸, 이하 중대본)는 오늘(6.30) 논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서울시에서 금일(6.30)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 경기도, 인천시 등도 상황을 공유받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식당.. 2021. 7. 1.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 2021. 2. 13.
코로나를 만난지 벌써 1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해서 1년이 되는 날, 오늘(1.20 0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 73,518명, 격리해제 60,180명, 격리중 12,038명, 사망 1,300명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1차 유행과 2차 유행을 지나 3차 유행이 현재 진행중이며, 의료진들의 수고와 국민들의 동참을 함께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유지(1.18.~1.31.)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예배 전후 모든 모임·식사 금지, 기도원·수련관 등 숙박·식사 금지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0.,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2021. 1. 20.
확진자 또다시 천명대, 함께 노력합시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멈춰 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7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09건(확진자 1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9,37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5,240명(70.39%)이 격리해제되어, .. 2021. 1. 4.
성탄절·새해·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서 5인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실내,실외 무관 5명 이상 금지대상 가족행사 돌잔치, 회갑, 칠순, 집들이 개인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방문자,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 적발 시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적용 제외대상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 경영활동 - 사무실.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 영화.방송 제작 시험.결혼.장례식 거리..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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