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만난지 벌써 1년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2020년 1월 20일 처음 발생해서 1년이 되는 날, 오늘(1.20 00시 기준) 누적 확진환자 73,518명, 격리해제 60,180명, 격리중 12,038명, 사망 1,300명입니다. 아직도 진행형으로 1차 유행과 2차 유행을 지나 3차 유행이 현재 진행중이며, 의료진들의 수고와 국민들의 동참을 함께하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2주 유지(1.18.~1.31.)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예배 전후 모든 모임·식사 금지, 기도원·수련관 등 숙박·식사 금지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0., 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
2021. 1. 20.
확진자 또다시 천명대, 함께 노력합시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멈춰 봅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7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09건(확진자 1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9,37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5,240명(70.39%)이 격리해제되어, ..
2021. 1. 4.
성탄절·새해·연말연시 연휴 5인이상 모임금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상황이 심각해서 5인 이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실내,실외 무관 5명 이상 금지대상 가족행사 돌잔치, 회갑, 칠순, 집들이 개인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직장 회식, 워크숍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거주자.방문자, 거주자는 전국 어디서든 적용 적발 시 과태료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적용 제외대상 가족 주소지가 같은 사람 모이는 경우 경영활동 - 사무실.사업장 근무, 주주총회, 노사협상 - 국회.정부 회의, 군부대 훈련 등 - 영화.방송 제작 시험.결혼.장례식 거리..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