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
지역 |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 (인구수)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6,038,307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668,465 |
경기 | 134미만 | 134이상 | 268이상 | 537이상 | 13,427,014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42,828 |
* 주간 일 평균 환자 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 상향 (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3~7.9.)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740.9명 | 60.7명 | 14.4명 | 16.0명 | 55.1명 | 12.1명 | 11.4명 | |
60대 이상 | 53.4명 | 4.4명 | 1.9명 | 1.1명 | 3.6명 | 2.3명 | 1.7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7.8. 21시기준) | 308개 | 52개 | 47개 | 62개 | 86개 | 19개 | 8개 |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 0주차 (11.17(화)) |
… | 28주차 (6.1(화)) |
29주차 (6.8(화)) |
30주차 (6.15(화)) |
31주차 (6.22(화)) |
32주차 (6.29(화)) |
33주차 (7.6(화)) |
|
거리두기단계 | 거리두기 이전 | -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이동량 | 전체 | 3,340만 | - | 3,214만 | 3,256만 | 3,234만 | 3,405만 | 3,394만 | 3,234만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4% | 1.3% | ▲0.7% | 5.3% | ▲0.3% | ▲4.7% | ||
0주차 대비 증감 | - | ▲3.8% | ▲2.5% | ▲3.2% | 1.9% | 1.6% | ▲3.2% | ||
수도권 | 1,845만 | - | 1,775만 | 1,794만 | 1,789만 | 1,860만 | 1,853만 | 1,915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5% | 1.1% | ▲0.3% | 4.3% | ▲0.4% | 3.3% | ||
0주차 대비 증감 | - | ▲3.8% | ▲2.8% | ▲3.0% | 0.8% | 0.4% | 3.8% | ||
비 수도권 |
1,494만 | - | 1,439만 | 1,462만 | 1,445만 | 1,545만 | 1,541만 | 1,319만 | |
직전 주 대비 증감 | - | ▲3.2% | 1.6% | ▲1.2% | 6.9% | ▲0.3% | ▲14.4% | ||
0주차 대비 증감 | - | ▲3.7% | ▲2.1% | ▲3.3% | 3.4% | 3.1% | ▲11.7% |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
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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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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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
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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