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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veryDay)

LH 사태 후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

by 날으는물고기 2021. 7. 20.

LH 사태 후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

청렴·소통·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LH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전관예우, 비리 의혹, GTX-D 고객응대 문제, 특별공급 이슈 등으로 국민의 신뢰 감소

 

  LH혁신 관련 국민 여론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우려와 부문에도 정보의 사적 활용, 불공정ㆍ특권 문제 제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공정성 이슈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과 함께 정책 추진과정 전반의 소통·투명성 강화를 요구

 

 국민신뢰 회복과 위기극복 위해 스스로 선제적인 혁신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을 견인 필요

 

 

2. 추진 경과

 

 국토교통 혁신TF 구성, LH 문제, GTX  주요 갈등사례 분석

 

  LH 이슈 인한 투기방지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임을 확인하고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ㆍ내부감독ㆍ처벌대책 검토

 

  GTX 민원  국민소통과 고객만족 위해서는 정책과정의 참여확대와 투명성 바탕으로  공감대 확보 필요성 확인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자문, 조직문화 설문, 빅데이터 분석 통해 외부의 객관적 시선과 평가 반영한 혁신방향 과제를 설정

 

  내부 토론과 설문,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청렴ㆍ투명성 + 소통ㆍ고객만족 혁신방안 마련

 

(청렴·투명성)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이중삼중 통제장치→신뢰회복
(국 민 소 통)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 →고객만족

 

 국토교통부 혁신방향

 

                    
   
 ◈ (청렴·투명성)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이중삼중의 엄격한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 (소통·고객만족)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추진 전반에 현장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업무체계 정립

 

 세부 추진방안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투명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제한 및 관리강화

 

  (취득제한)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관련 업무분야  관할 생활목적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

    *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관리

 

  (관리강화) 신고 의무 위반자는 고의성 발견되면 징계 조치하고, 생활 목적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시 배제

 

 재산등록 의무화 및 관리 강화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21.4.1.)으로 LH 전직원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부동산 신고 의무화(21.10.2~)

   - 국토  교통·인프라 계획, 개발사업 지정·인허가, 법령 운영  부처 특성을 감안하여, 본부 전부서와 소속기관 관련부서 적용

 

  (부동산 거래 전수 심사) 3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 대한 전수심사 강화하여 의심거래 적발

 

 신규택지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 정보유출 엄중 관리

 

  (조사  정보관리) LH 수행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업무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내부정보 유출과 보안 엄정관리*

    * (입지조사 보안관리) 입지조사자 사전등록, 보안관리 매뉴얼, 상시감찰반 운영,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신규택지  투기조사) 개발사업 지구내 편입 토지거래 동향 분석, 감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의심거래 적발·제재

 

 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내외 점검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개발정보 이용·투기 엄중처벌) 업무 정보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 수사의뢰

 

  (퇴직자 적용) 퇴직  3 이내 직원 대해서도 재직당시 알게  정보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경우 고발  수사의뢰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활성화) 국토부 내부망 홈페이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개설, 직무관련 정보 이용거래  위반사항 신고 활성화*

    * 국토부 내부망 및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위반신고 코너 개편(신고 편리성 강화)

 

  (신고자 보호) 행동강령 보호관*’을 지정하여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불이익 구제 요청 등을   있도록 보호조치 강화

    * 외부 시민단체 또는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인으로 지정

 

 전담 감찰반 구성 및 상시운영

 

  (전담감찰반) 비리 척결 위한 전담 감찰반 구성, 국토부  산하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토지거래, 갑질, 채용비리 등을 집중 감찰

 

  (상시운영체계) 감사 착안사항 발굴  비리의 근원적 제거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중 수시 특정감사 실시하여 비위 적발  엄중 문책

 

 부조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

 

  (신고센터 개편) 내부정보 이용 투기거래, 갑질, 채용비리, 일감 몰아주기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 초기화면 배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토부와 산하기관 신고 코너 구분

 

  (청렴시책 홍보) 출입구 안내데스크, 민원실 등에 국토부 청렴시책 안내 리플릿 비치하여 국토부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배포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가계획 국민 소통창구 개설

 

  국가철도망, 광역교통  주요 국가계획 수립시 온라인 의견창구 전담 콜센터 운영하여 대국민 의견수렴과 소통창구 활용

  - 온라인에 계획설명, 자료공개, 국민의견(댓글), QA 코너를 구성하고 국토부와 담당 연구진이 협력하여 대응

   * 국가교통망 등의 계획입안, 공청회, 확정발표까지 상담 및 의견접수·처리

 

 국민정책 참여단 확대 및 의견제안 창구 확대

 

  국민관심 확산  의견반영에 효과적인 국민정책 참여단* 운영을 확대하고 국토부 홈페이지 On 광장 통한 설문조사 등의 상설화

    * 용산공원 국민참여단, 광역교통 서포터즈,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운영중

 

  국민참여단 운영 정책분야별  실국으로 확대하고 On 광장 의견제안 창구를 마련, 참여·소통경로 다변화

   * 특정 정책에 대해 개방형 설문(주관식·객관식)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카카오 챗봇-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서비스

 

  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체계를 구축하여 청약제도, 공공임대 입주자격, 자동차등록절차  관련 정보를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상담 가능한 서비스 제공(권익위 협업 설계추진)

   * 손가락이 입보다 빠른 밀레니엄 세대의 Need 충족

  - 민간의 홈쇼핑, 자동차 보험, 고객센터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하여 FAQ관리, 채팅상담, 고충민원 접수  단계적 활용방안 추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전문가·제3자 소통서비스 운영

 

  전문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토부 정책이 올바로 전달  있도록 인플루언서에게 현장취재 지원, 정책자료 메일링  충실한 자료 제공

 

  분야별 정책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문가 소통서비스」 운영, 국토부 정책의 신속·정확한 전달체계 마련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개설을 통해 긴밀한 직통 협조 체계 유지

 

 토론형 소통프로그램 「공무원이 온통 알려드림」 운영

 

  정책발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정책분야(실국) 전담 브리퍼를 지정하여 「공무원이 온통(On) 알려드림* 프로그램 운영

    * 전담 브리퍼가 유튜브로 주요정책 브리핑 또는 직접 설명하는 영상 제작

 

  디지털 콘텐츠 게시된 정책 관련 국민 댓글 대한 답변 형식 「댓글소통 콘텐츠」 국민 궁금증 해소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확대

 

  3.31부터  1 개최하여 2·4 대책 실현가능성  국민관심사에 대한 정기적 브리핑을 진행, 선제적 소통의  으로 운영

 

  향후 주제의 경중에 따라 현장·서면 선택  운영 방식 다변화 

 

 현장중심 소통·안전체계 구축

 

  현장중심 안전체계 강화 위해 국토부+지방청+공공기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에 건설안전 점검지원, 권역별 맞춤형 교통안전정책 추진

  - 지방국토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지원

   * 건설·시설물 분야 : 본부 건설안전과 지방청 건설안전국 안전관리원
교통·자동차 분야 : 본부 교통안전정책과 지방청 교통안전팀 교통안전공단

  ** 지자체·공공기관과 소통을 강화, 현장애로 청취 및 리스크 요인 사전점검

 

 과제 및 담당부서

 

세부 과제   담당부서
 청렴·투명한 시스템
신규택지 직접 조사·지정, 정보유출 관리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044-201-4515)
감사담당관실
노치욱(044-201-3102)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관리강화   감사담당관실
민기숙(044-201-3121)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제한   감사담당관실
민기숙(044-201-3121)
부동산 투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감사담당관실
노치욱(044-201-3102)
행동강령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감사담당관실
민기숙(044-201-3121)
전담 감찰반 구성  상시운영   감사담당관실
노치욱(044-201-3102)
부조리 신고센터 확대 개편   감사담당관실
민기숙(044-201-3121)
 소통·고객만족 제고
국가계획 국민소통창구 개설   혁신행정담당관실
전철주(044-201-3221)
국민참여단  의견제안 창구 확대   홍보담당관실
고명윤(044-201-3058)
AI기반 행정정보 상담 서비스 도입 추진   감사담당관실
김석기課長(044-201-3110)
전문가·제3 소통서비스 운영   디지털소통팀
이승훈(044-201-3059)
토론형 소통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소통팀
이승훈(044-201-3059)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확대   홍보담당관실
고명윤(044-201-3058)
현장중심 소통·안전체계 구축   건설안전과
위성화(044-201-3584)
교통안전정책과
김교준(044-201-3868)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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